전자공고
전자증권 전환대상주권 권리자 보호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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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행[’19.9.16(월)]에 따라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 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0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 ☞ 주주 조치 사항 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(2019.0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2019년 8월 5일 대표이사 조승진(직인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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