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자증권 전환대상주권 권리자 보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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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8-05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행[’19.9.16(월)]에 따라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0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0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 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
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대상주권)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☞ 주주 조치 사항
- 2019.0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,
- 2019.08.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, 2019.08.22~9.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 개서대행회사)를 방문하여
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증권회사 방문 기일(2019.08.21일)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,
KB국민은행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(2019.0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
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2019년 8월 5일
미스터블루 주식회사
대표이사 조 승 진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