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공고
   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     2025-09-24 

    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
     

     

   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데이즈엔터 주식회사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-다음-

     

     

         1. 기준일: 2025년 10월 10

     

         2. 명의개서 정지기간『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시행에 따라 명의개서정지기간은 설정하지 않음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09월 24

     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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